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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나무신문] 거대마루 ‘트리니티’, 하자이행 보증증권 발행

조회 228 DATE. 26-03-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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거대마루는 1월26일 자사 원목마루 브랜드인 ‘트리니티’ 제품 구매 및 시공 시 1년 간 ‘하자이행 보증증권’을 발행한다고 밝혔다. 

하자이행 보증증권이란 계약 보증 증권의 하나. 공사상 하자 발생 시 보수 완료와 결함 자재 교체를 보증하는 증권이다. 시공 후 발생할 수 있는 하자에 대해 SGI 서울보증에서 보수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.


거대마루는 실내건축공사업면허 소지 기업이다.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마루 단일 공정의 경우에도 공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의 시공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해당 면허를 필수적으로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게 거대마루의 설명이다.

면허 없이 시공을 진행하다 하자가 발생하면 모든 피해를 고스란히 소비자가 떠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. 이에 따라 고가의 시공을 진행하기 전 해당 업체의 실내건축공사업면허 소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거대마루는 조언하고 있다.


이 회사 김종완 대표는 “고가 원목마루의 경우 가격대가 높아질수록 공사 금액 역시 높아지기 때문에 마루 공사 단일 공정에서도 공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라면 실내건축공사업면허를 꼭 따져보아야 한다”며 “이전의 인테리어, 마루 시장에서 공식대리점 등의 요건을 따져봐야 했다면, 지금은 시공사의 하자 이행 능력을 보증할 수 있는 하자이행 보증증권 발행과 실내건축공사업면허 여부까지 확인하고 선택하는 것이 좋다”고 말했다.


출처 : 나무신문(https://www.imwood.co.kr)